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피아 방지를 위한 3대 입법을 6월 임시국회 회기(7월17일까지)에 처리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법안은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정례 회동에서도 이들 법에 대한 처리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여야의 다짐을 실천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관피아 방지를 위한 3대 입법안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이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이날 시작되는 세월호 기관보고에 대해 “청와대에 몇시쯤 보고됐느냐 하는 것과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가 가장 핵심”이라며 “대통령 발언을 보면 뭔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野 ‘세월호특별법·관피아 방지 3법’ 6월 회기내 처리 제안
입력 2014-06-30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