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망보험금 부양안한 부모에 지급…보험수익자 지정·변경 가능

입력 2014-06-30 09:02 수정 2014-06-30 09:06
국민일보DB

앞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금을 받을 사람(보험수익자)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학생의 보험금이 보험수익자가 표기돼 있지 않아 부양 책임을 지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 부모의 보험금 청구를 보험회사가 거절하기 어렵다.

지난 4월 말 현재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가운데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은 19.9%에 그쳤다.

금감원은 이에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안내자료에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및 보험 수익자 미지정시 보험금 수령자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변경되는 소개서에는 보험수익자 미지정시 부모나 조부모→자식이나 손자→형제자매→4촌이내 순으로 보험금 수령자가 지정된다는 설명이 추가된다. 이는 민법상 법정상속인 규정에 근거한다.

또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험계약 체결시에도 모집 종사자들이 개정된 보험 안내자료를 교부·설명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수익자 미지정 계약에 대한 유의사항을 연 1회 발송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소개서 개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보험수익자와 관련한 설명이 강화된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