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2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열어 한 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결과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가 필요 없다.
한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국방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재우 기자 jwjeon@kmib.co.kr
국회 국방위, 한민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입력 2014-06-29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