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인터넷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다음달부터 올해 1월 이후 법원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임대차 기간 관련사항 등을 알 수 있고,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전자 임대차계약서도 받아볼 수 있다.
단 공증인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주택 임대차 현황이 궁금하면 등기소아닌 '인터넷'서
입력 2014-06-29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