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강레포츠 시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안전관리는 미흡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주요 하강레포츠 시설 8곳에 대한 시설과 운영 전반에 걸쳐 안전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하강레포츠는 양편의 나무 또는 타워 등의 구조물 사이로 설치된 와이어를 타고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레저용 시설물로 휴양지에 많이 설치돼 있다.
조사 대상 시설물 8곳 가운데 3곳이 탑승자가 도착 지점에 도착했을 때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지 않아 탑승자의 다리가 도착(착지) 발판에 부딪히는 등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개 시설 중 3곳은 와이어를 연결한 기둥 사이에 도르래, 장력조절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장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또 2곳은 탑승자 추락사고 방지용 안전고리를 출발 데크에 설치하지 않았고, 4곳은 진행요원용 안전고리를 설치하지 않았다.
3곳은 이용자에게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을 착용토록 하지 않았고, 1곳은 인증받지 않은 보호 장비를 사용했다.
또 진행요원이 응급구조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시설은 4곳뿐이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순서·방법 등을 명시한 매뉴얼이 있는 곳은 3곳에 그쳤고, 다른 3곳은 안전점검 매뉴얼이나 진행요원용 교육 매뉴얼이 아예 없었다.
소비자원이 2010년 이후 집계한 하강 레포츠 시설 안전사고는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9건(81.8%)이 뼈 관련 손상이나 기타 중상 사고였다.
그러나 하강레포츠 시설은 탑승자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타워에 대한 공작물 축조신고와 사업자등록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하강레포츠 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과 인증된 보호 장구의 사용 의무화 등 관련 제도 마련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안전관리 허술한 하강 레포츠 시설, 안전사각지대
입력 2014-06-29 13:53 수정 2014-06-30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