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 처벌 강화…음주·무면허로 사망사고 내면 구속수사

입력 2014-06-29 11:43
국민일보DB

검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1일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가지 단서조항을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합의나 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비롯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 초과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 초과운전 등이다.

검찰은 이들 단서조항 중 하나라도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현행 양형기준보다 1년 이상 상향 조정해 구형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러 개의 조항을 동시에 위반했을 경우 그 개수만큼 가중하고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도 가중요소에 추가해 구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또 검찰은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팔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에 함께 탄 사람에게는 방조죄를 적용해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우선 서울중앙지검 관할지역인 강남·서초·관악·동작·종로·중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적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방안이 다른 검찰청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82건 가운데 실형은 4건에 불과했다. 51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27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해 정식으로 재판을 받지도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선고된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처벌수위가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과실범을 관대하게 처분하는 관행을 개선해 중과실의 경우 고의범에 준해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