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특혜를 준 정부의 조치에 건강보험공단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이 보수(報酬) 이외에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별도로 받는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비)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미 2010년에 이같은 내용을 질의했으나 정부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다시 한번 질의서를 보내 빠른 응답과 개선안을 촉구했다.
현재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복지 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직책수당 등은 건보료 부과대상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일반 직장인이 받는 비슷한 수당에는 건보료가 매겨져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왔다.
법제처가 2011년 2월 복지 포인트 등이 예산지침상 복지후생비이자 물건비 등으로 특정용도가 정해져 있는 실비변상적 ‘경비’일 뿐, 근로제공을 대가로 받은 보수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건보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 당국은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한 사람당 월 2만원에서 3만원씩, 2011년 기준으로 연간 810억원 정도의 건보료를 적게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일반국민은 직책수당 등 모든 급여를 보수에 넣어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는 현실에서, 공무원만 월정 직책급 등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5일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를 보수범위에 집어넣는 등 보수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공무원 보수 범위 어디까지?"…건보공단 공무원 건보료 특혜 더는 안돼
입력 2014-06-29 11:14 수정 2014-06-29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