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이재오(69)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임성근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이 의원의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219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의원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979년 8월 구속됐으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구속이 취소돼 113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면소 판결을 받은 이 의원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6조 1항 1호에 따라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어 113일간 하루당 최대 금액인 19만4400원씩 보상키로 해 총 보상금을 2196만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1976년에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이 의원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860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보상금과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억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도 받았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이재오 35년 만에 보상금 2196만원
입력 2014-06-27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