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민관유착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항만청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선박안전관리대행업체 K사 이사 정모(3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최근 항만청 공무원에게 60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하고, 이 공무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지인을 K사에 취업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 3월까지 외국으로부터 신조선 3척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선박가격을 29억여원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여 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박가격을 부풀려 배를 구입할 경우 세월호처럼 부실한 선박운용자금으로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지검,선박안전관리대행업체 임원 구속
입력 2014-06-27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