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 노조의 설움’ 시작됐나

입력 2014-06-27 16:05
사진=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이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이 기각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전교조가 서울지역 118개 사학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유는 하나 법외 노조라는 것.

법원은 판결문에서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는 판결이 났다”며 “이에 따르면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그러나 “전교조가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단체교섭권 가처분 소송을 신청할 자젹이 없다”는 학교측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해서 사안에 대해 다뤄볼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여지를 남겼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