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광주시장의 재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광주시 대변인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이 유죄를 인정받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7일 광주시 대변인 유모(60·구속기소)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뉴미디어팀장 김모(36·구속기소)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공무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공무원 1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다른 공무원 1명에는 벌금 150만원, 나머지 공무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내리는 등 12명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대변인 등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가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유력 포털사이트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유도한 행위(일명 밀어내기)가 불법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당원을 모집한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이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강 시장에게 우호적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에게 반복 배포해 기사화하도록 유도하고 업체를 통해 강 시장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이 형성되게 한 행위까지 크게 4가지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은 특정인을 경선에서 당선 내지 선출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이 광주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은 없었지만 경선준비 운동에 불과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강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가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긍정적 기사를 꾸준히 내보내도록 했다”며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대변인실 뉴미디어팀의 고유한 업무라고 주장하지만 선거운동은 특정인의 당선, 낙선을 도모하는 모든 능동적, 계획적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영세한 인터넷 언론사들은 시청의 홍보비에 의존, 더 많은 홍보비를 받기 위해 ‘밀어내기’용 기사를 의도적으로 작성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시청 홍보비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 직·간접적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10년 강 시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밀어내기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뉴미디어팀은 강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조직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 대변인 등의 행위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서 심각하지만 피고인들이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윤장현 후보를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공천하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패배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선거법 위반 광주시 대변인 등 유죄
입력 2014-06-27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