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2014-06-27 17:59
울산지법 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27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목단체 회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밝힌 이후인 지난해 7월과 9월 민간단체 모임에서 ‘울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출마를 공표한 이후 모임에 참석해 정치적 소신을 밝힌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원을 인정했다.

벌금 1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때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다가 경선 컷오프에 걸려 출마를 접은 이후 7·30 보궐선거 때 울산 남을 지구에 출마할 것을 선언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기대와 다른 판결이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사안은 현역 단체장이 울산 미래에 대해 특강한 내용”이라며 “저를 지지하는 구민과 당원 동지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이번 일을 매사 신중하게 처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