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하고 처벌 받고… 어찌 이런 일이

입력 2014-06-27 11:25

예금통장 빌려주면 거액을 준다는 말을 믿고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겼다.

그런데 이 통장이 자기도 모르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 악용됐다.

이 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답은 ‘처벌받는다’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남 광주에 사는 강모(52)씨의 사연.

강씨는 지난 2월 8일 전화 한통을 받았다. 전화를 건 남성은 “예금통장을 임대해주면 대여료로 350만원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강씨는 이 말에 속아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겼다. 그 뒤 강씨와 연락을 끊은 이 남성은 약속했던 돈도 주지 않고 강씨의 통장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에 쓰이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했다.

강씨는 통장을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고 자신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자기 통장을 남에게 건넨 혐의로 27일 불구속 입건됐다.

사기 당한 사람이 처벌 받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무심코 예금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남에게 넘길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