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장윤정의 돈 엄마가 맘대로 못한다”... 엄마 패소

입력 2014-06-26 15:23
사진=국민일보DB

가수 장윤정(34)씨와 어머니, 모녀간의 법정싸움에서 엄마가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장씨 모친인 육모(58)씨가 장씨 소속사를 상대로 “딸의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딸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해온 육씨는 2007년께 장씨 소속사인 인우프로덕션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빌려주었다고 돼 있었다

육씨는 장씨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회사 측은 소송에서 육씨로부터 7억원이 아닌 5억4000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장씨는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장씨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또 “차용증 작성 당일 장씨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씨도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