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패키지여행 자유시간 상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입력 2014-06-26 14:42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름 휴가를 떠나는 해외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국민일보DB

해외 패키지여행 중 리조트의 관리 소홀로 고객이 다친 경우라도 여행사의 책임이 있으므로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홈쇼핑 단체 여행상품을 구입한 신청인 A씨가 해외리조트의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친 사건과 관련, “여행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6일 결정했다.

A씨는 B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하던 중 자유 시간에 C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다쳐 여행사에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해당 여행사의 보험사는 자유 시간 중 리조트 부대시설인 수영장 이용에 대해선 여행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사 패키지상품은 리조트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보험사가 A씨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은 여행사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리조트 내에서 상해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며 “패키지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