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결제 멋대로…멜론 엠넷 등 4대 음원사이트 시정명령

입력 2014-06-26 13:48
공정위 시정명령 받은 멜론(왼쪽) 엠넷(오른쪽).

멜론, 소리바다, 벅스, 엠넷 4개 음원사이트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음원사이트가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을 최소 24%에서 최대 100%까지 올리면서 올린 가격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묻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멜론, 소리바다, 엠넷은 이메일·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일방적으로 고지했다.

벅스는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 버튼을 설정하기는 했지만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가격 등을 표시한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음원사이트별 자동결제형 상품 가입자 수는 멜론 136만9000명, 소리바다 10만5000명, 벅스 12만6000명, 엠넷 10만2000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다른 분야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게도 대금 결제 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