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구역(JSA)이 아니라 몰카주의구역(Molka Caution Area)이다. 서울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연신내역에 ‘몰래카메라 촬영 주의 지역’이 설정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때이른 더위에 여성들 옷차림이 가벼워지자 등장한 고육책이다. 해외 토픽감이다.
위치는 3호선과 6호선 사이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이용하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구간이다. 각도는 30도 이상.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2분여 남짓 걸리는 ‘긴’ 구간이다. 여성의 치마 속을 노리는 늑대들이 암약할 최고의 공간이다. 일산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다수 지나야만 하는 구간이기도 하다.
몰카주의구역을 알리는 입간판에는 “이곳은 몰래카메라 촬영 주의 지역입니다”라며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뭘 주의하라는 것인지는 적시돼 있지 않다. 대신 “범죄 신고는 112”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만 소개돼 있다. 이법 제 14조는 말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신내역 관계자는 “몰카 사건이 종종 벌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하철 수사대가 세운 간판”이라고 말했다. 이 몰카주의구역 바로 아래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연신내 출장소가 자리잡고 있다. 이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 혹은 늦은 밤 시간에 몰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했다. 서울 끝자락 연신내역은 종점과 가까워 평일 기준으로 3호선 막차는 0시54분, 6호선 막차는 0시50분 출발한다. 다른 역보다 늦고 그래서 취객들도 더 많다.
몰카주의구역 상단에는 역에서 설치한 CCTV가 있다. 몰카꾼들과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 몰카찍는 사람의 얼굴을 특정하기 위한 녹화장치다. 연신내역 관계자는 “몰카꾼들은 주로 앞사람에게 얼굴을 가리면서 쭈그린 상태로 찍는 경우도 많아 보완책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스마트폰 보급률 전세계 1위인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급경사인 서울지하철 환승구간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사진은 일반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흔들린 상태로 촬영)
글·사진=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단독] 서울지하철에 등장한 몰카주의구역(MCA)
입력 2014-06-25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