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종교인 과세는 관습법에 저촉"

입력 2014-06-25 11:13
현행법 상에서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 것은 일종의 국내 관습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98회 (예장통합)총회 재판국 법리 세미나’에서 “목회자에게 과세하지 않은 것은 1948년 정부수립 후 65년 이상 형성돼 온 관습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변호사는 종교인 비과세 관행이 관습법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가 이제 와서 과세한다면 그동안 모든 종교인들은 탈세를 한 셈이 되고 적어도 과세 시효가 지나지 않은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혼란이 얼마나 클 것인가는 불문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종교인에 대해 비과세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것이 신뢰의 원칙에도 맞다”며 “새로운 입법이 없이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에서 형평성 원칙에 따라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목회자의 행위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범주를 넘어선 영적인 활동으로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근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목회자의 활동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근로소득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행법이 아닌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을 새로 제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부연했다. 백 변호사는 “종교인의 개념 및 세금부과대상 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원천징수의무를 교회에서 부과시킬 것인지 신고납부제도로 할 것인지도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영세한 교회가 많은 만큼 교회의 실태파악이 선행돼야하고 특수성을 감안해 주거보조비, 도서비, 목회비 등에 대해 면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