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6일(현지시간) 3명의 사상자와 180명의 부상자를 낸 아시아나항공 소속 214편 여객기의 착륙사고는 조종사의 과실로 최종 판단됐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본부에서 위원회를 열고 “항공기 하강 과정에서 있었던 조종사의 과실, 속도에 대한 적절한 관찰 부족, 회항 판단 지연”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가장 먼저 지목했다.
또다른 원인으로 “오토스로틀(자동 엔진출력 조정장치)이나 자동조종장치의 복잡성, 보잉사(社)의 매뉴얼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훈련 과정에 이런 복잡성이 부적절하게 기록되거나 적용된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NTSB는 “자동조종장치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조종사간 비표준적인 방식의 의사 소통”과 “시계접근(visual approach)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대한 불충분한 훈련”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며 궁극적으로 사고 원인은 외부환경보다 조종사들의 숙련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크리스토퍼 하트 NTSB 위원장 대행은 회의를 마치면서 “사고기 조종사들이 훌륭한 기록을 가진 노련한 승무원들이었지만 (항공기의) 자동화 장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하트 NTSB 위원장 대행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한 기자회견에서도 “승무원이 (항공기의) 자동화 장치를 작동하는 환경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면서도 “조종사는 언제나 항공기를 완전하게 통제해야 한다”며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뒀다.
특히 하트 NTSB 위원장 대행은 회의 후 조종사의 과실로 결론을 지은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조종사의 책임”이라며 “자동화 장치들이 어떻게 기능하도록 디자인됐는지를 조종사들이 이해했느냐가 문제”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 “사고기 조종사들이 훌륭한 기록을 가진 노련한 승무원들이었지만 (항공기의) 자동화 장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NTSB에 제출한 최종진술서에서 “충분한 훈련과 자격을 갖춘 조종사들임에도 최종 단계에서 비행속도 모니터링 및 최저안전속도 유지 실패 등에 부분적으로 과실이 있을 수 있다”며 조종사의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동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기 제작사에 대한 NTSB의 이번 권고 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돼야 한다”며 “훈련프로그램 개선, 매뉴얼 개정 등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권고사항 네 가지는 이미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와 충돌한 뒤 크게 파손됐다. 이 사고로 승객 291명, 승무원 16명 중 승객 3명이 숨졌고 180여명이 부상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미 NTSB "아시아나기 착륙 사고 원인은 조종사 과실"
입력 2014-06-25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