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75세이상 노인은 2개까지 임플란트 반값에

입력 2014-06-24 11:13
국민일보DB

다음달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임플란트 시술시 최대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의 본임 부담률을 50%로 정하고 희귀난치성 환자와 중증질환자와 같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와 30%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다음달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단, 노인 임플란트는 비용이 비싸고 부분틀니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해 임플란트 시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