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개인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23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건설업자의 민원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며 “객관적인 증거들로 충분히 범행이 입증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원 전 원장이 받은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를 추징하고 순금 20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2일에 열린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2010년 12월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서 총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 인터넷 댓글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심리는 내달 1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檢 ‘개인비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4-06-23 17:21 수정 2014-06-23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