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구멍이네'…고가 외제 오토바이 렌트업체 보험사기

입력 2014-06-23 14:27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 제공

고가 외제 오토바이의 렌트비를 허위 청구한 보험 사기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울 8개 이륜차 렌트업체에 지급된 이륜차 보험금 서류 및 압수품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렌트 차량의 대여 기간이 중복돼 여러 보험사에 동시 대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반 자동차 렌트업체의 경우 보험 사기 적발 사례가 있었으나 이륜차 렌트업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일부 업체들이 법적 제한 없이 이륜차 수리, 렌트업 등을 하면서 보험금을 속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업체는 외제 오토바이를 빌리지 않았음에도 렌트 계약서에 대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대여한 경우에도 렌트 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A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B씨는 수리업체로부터 임차인을 소개받으면 수리업체에 지급 보험금의 30%를 영업비 명목으로 제공했다. 임차인(차주)에게는 과실 비율 본인 부담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렌트 기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려 2010년 8월부터 3년간 47회에 걸쳐 36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B이륜차 렌트업체 C씨는 2012년 6월 12일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수리의뢰가 들어오자 자신이 보유한 혼다 오토바이를 그해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대여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렌트비 123만원을 받아챙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트업체에서 보험금을 나눠 먹자는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때는 단호히 거절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유사한 렌트업체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