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한달여 잠복끝에…유병언 부인 권윤자 긴급체포

입력 2014-06-21 15:55
검경의 경기도 안성 금수원 체포작전 당시 모습.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국민일보DB

유병언 부자를 잡기위해 한때 군부대까지 동원했던 박근혜정부의 노력이 결승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1일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72·여)씨를 경기도 분당의 한 오피스텔 부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권씨를 잡기 위해 경기경찰청 소속 합동검거팀을 동원한 끝에 체포에 성공했다. 권씨가 휴대전화를 끄고 주거지에서 사라진 지 한 달여 만이다.

하지만 검찰은 권윤자씨의 은신처에서 유병언 전 회장을 찾지 못했다. 대신 권윤자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다른 여성 2명도 함께 체포돼 현재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고 있다.

이로써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의 친형, 처남, 여동생에 이어 최고위급 외교관을 지낸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 이어 부인 권윤자씨까지 체포 또는 구속한 상황이다. 유병언 전 회장의 친딸 유섬나씨는 현재 프랑스에 구금돼 있다.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를 체포하면서 내세운 혐의는 업무상 배임 등이다. 권씨는 ‘구원파’라고 불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창시자 권신찬의 외동딸이다. 검찰은 권씨가 대구의 방문판매업체 ‘달구벌’ 대표를 맡으며 금전적 문제가 있는 점에 혐의점을 두고 있다.

체포 직후 인천지검으로 압송될 당시 권윤자씨는 흰 셔츠에 검은 바지,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취재진이 ‘남편의 소재지를 아는가’ ‘도피 이유가 무언가’ ‘검찰이 제시한 혐의점을 인정하는가’라고 물었지만, 권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권씨의 반론을 들을 수 없는 이유다.

검찰은 권윤자씨를 상대로 남편 유병언 전 회장의 소재지에 대한 심문을 계속하는 한편 혐의점이 확인되면 22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