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모독한 일베회원에 집행유예

입력 2014-06-19 17:02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집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조은경 판사)는 기소된 양모(2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합성사진과 글의 종합적인 내용,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는 일베 게시판의 다른 게시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사진 합성을 통해 피해자의 모습을 왜곡·희화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했음이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이 열린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 회원·유가족 40여명이 찾아 재판을 지켜봤다.

5·18구속부상자회 양희승 회장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광주지검 공안부는 일베에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합성 게시물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구지역 대학생 양씨를 기소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