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지위’ 상실한 전교조의 앞날은?

입력 2014-06-19 16:19
사진=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곤색양복 상의에 안경쓴 이)이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곽경근 선임기자

19일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 앞으로 행보는 험로가 예상된다.

서울행정정법원 행정 13부(반정우 부장판사)가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함에 따라 모든 법적 보호막이 사라지게 됐다.

우선 법적으로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 1999년 설립 당시부터 누리던 혜택도 사라진다. 즉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 노조 전임자들은 모두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연간 52억원에 이르는 노조사무실 임대료 지원도 끊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줄이 막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조원을 상대로 조합비를 원천징수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교로 돌아간 전임자들이나 교사들이 학교에서의 ‘보이지 않는’ 차별과 인식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곧바로 항소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같은 조치들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대법원 선고가 나올때까지 양측간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