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홈페이지 해킹으로 117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대한 행정처분을 연기했다.
19일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안’을 심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KT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지난 3월부터 조사해온 방통위가 의결을 보류한 배경은 기술적 조치 미비와 개인정보 유출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 즉 KT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파악해보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적 조치가 개인정보 유출과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KT의 입장과 상당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기도이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행정)처분을 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재홍 방통위원은 “방통위가 검찰·법원과 독립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하면 된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해 방통위 내부적으로 상당한 이견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KT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KT ‘정보 유출’ 사과까지 했는데... 행정처분 유보, 왜?
입력 2014-06-19 15:28 수정 2014-06-19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