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외국인에 의료활동 허용…우리 국민 2000여명 혜택

입력 2014-06-19 14:40 수정 2014-06-19 14:42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민일보DB

중국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한 우리 국민이 중국 내에서 개업 및 취업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중국 정부는 관련 법·규정의 개정 없이 자격 있는 외국인의 의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안내 서한을 각 지방정부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중국 내 의료행위를 허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1년 의사관리시스템을 통합하면서 중국 내 외국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존 등록 갱신 및 신규 등록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중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고시에 합격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유학생들의 취업 길이 막히면서 귀국하거나 동남아 등으로 이동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외교부는 중국 주재 각 총영사관을 통해 관할지역 중국 지방정부의 동 제도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동 제도 시행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중국 내 의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우리 유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홍보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중국 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의사고시에 합격한 유학생 등 동포 2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국인 의사 등록을 허용하는 지역은 베이징·톈진·상하이 등 주요 도시 및 허베이성, 산둥성, 동북 3성, 푸젠성·하이난성·광둥성 등 하남 지역, 산시성, 간쑤성 등이다.

다만 외교부는 “이 제도가 중앙정부의 안내 서한을 각 성·시 정부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만큼 관할 총영사관을 통해 각 지역의 시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