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합법” 박근혜정부 손들어줘

입력 2014-06-19 13:53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국민일보DB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의 25년 역사를 지우려하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정부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교조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앞서 행정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하려던 전교조에 대한 추가 조치도 일절 중단된 상태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전교조 본격 수난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과 교육부와의 마찰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