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 11살 아들 집밖에 세워두면 훈육? 아동학대?

입력 2014-06-19 10:58 수정 2014-06-19 11:02
2008년 1월 서울 용산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알몸으로 문밖에 세워놓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국민일보DB

초등학생 아들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벌을 세웠어도 가족 유지를 위해 처벌 안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말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11)을 집밖으로 내쫓아 벌을 세운 어머니 A(42)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아들을 혼내다가 “너는 구제불능이야”라는 폭언과 함께 집 밖으로 내쫓아 문앞에 1시간 정도 세워뒀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이전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다는 이웃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법은 성적·신체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세다.

검찰은 사건을 지난 12일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가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아들 역시 학교생활을 예전보다 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은 A씨에게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예술심리치료를 병행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해야 하지만 심리치료와 상담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게 더 발전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