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노인도 가입 가능한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

입력 2014-06-18 17:02
국민일보DB

오는 8월부터 75세 노인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노후실손의료보험 등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이란 실제로 손실된 의료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개정안은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가입연령을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한다. 보험료는 현재 3만~5만원 수준보다 20~30% 정도 낮춰 노년층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합리적인 의료시설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늘어난다. 현재 자기부담금은 입원의 경우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은 1만8000~2만8000원이다. 그러나 8월부터는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을 우선 공제한 뒤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 부분은 30%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고액 의료비 보장 중심이므로 보장 금액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도)이던 것이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바뀐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고령층이 가입대상이므로 상품 내용을 3년마다 안내하고 재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