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수백억 불법대출 신삼길 삼화저축 회장 옥중 면회”

입력 2014-06-17 13:56
사진=김지훈 기자, 국민일보DB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수백억 원대 불법 및 부실 대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면회했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보도했다.

박지만 회장은 측근을 통해 동아에 “친구 사이여서 일반인과 똑같이 신청해 일반면회를 한 번 했을 뿐”이라고 확인했다. 면회 시점은 지난해 말이다. 특히 동아는 “박 회장이 신 회장을 만난 때가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운 시점”이라며 “일반적으로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면 가석방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친인척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의해 단속되는데, 이 친인척이 서민들 예금으로 불법대출을 일삼은 중범죄자를 굳이 옥으로 찾아가 만났다는 점에서 보도 가치는 충분하다.

박지만 회장 측은 동아에 “(지난해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뒤에 위로 차원에서 찾아간 것”이라며 “거리낄게 있었다면 면회를 갔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동아는 “박 회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도 신 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면서 “2011년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삼화저축은행 고문을 맡았던 사실 때문에 대선 전에 논란이 됐다”고 했다.

서향희 변호사 역시 박 대통령의 올케로 청와대의 특별관리 대상이다. 동아는 또 “신 회장이 검찰에 체포될 때가 박 회장과 점심을 먹고 나온 직후였고 그 후 박 회장이 면회를 다녀간 사실도 알려졌다”고 전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