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스케일링 꼭 받으세요

입력 2014-06-17 11:46

치과의사들은 잇몸병 예방을 위해 1년에 1~2차례 반드시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하라고 권유한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치과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들이 적잖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 저렴하게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의 일환으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지난해 7월부터 잇몸상태나 다른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스케일링을 한 번 받으려면 5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가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동네 치과에선 진찰료 포함 본인부담금 1만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2만원 정도면 진찰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1년 단위로 한 차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정책이 시행되면서 올해 6월말까지 1년 안에 치석 제거를 받아야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 올해 못 받은 치석제거 혜택을 7월 이후 추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달 안에 스케일링을 받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년도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 이내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 적용된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사진=대한치주과학회가 지난 3월, 제6회 잇몸의 날을 맞아 한양여자대학교에서 장애인들에게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스케일링을 해주고 있다. 국민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