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를 의미하는 ‘콩밥’ 이제는 옛말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재소자들에게 100% ‘쌀밥’을 배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소자들에게 100% 쌀밥 배식한다는 내용의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재소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을 쌀과 보리 혼합곡으로 하는 기존 규정을 원칙적으로 쌀로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986년 재소자들에게 배식하던 ‘콩밥’을 ‘보리밥’으로 대체한 후 현재까지 보리와 쌀의 혼합식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보리수매제 폐지로 가격이 싼 정부 보리를 살 수 없게 되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시중의 보리 가격은 1㎏당 2300원 수준으로, 1㎏당 약 2100원인 정부미보다 비싸 예산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교도소에 가도 '콩밥' 못 먹는다
입력 2014-06-17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