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6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를 구속했다.
이날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있던 2008∼2012년 이모(51·구속기소)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 등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5100여만원을 빼돌렸다. 그는 이 가운데 2억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이 회사 간부들에게 건넨 뒷돈을 상납 받거나 업체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는 등 1억여원의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방송출연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신 전 대표를 결국 구속수감 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검찰,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횡령·배임 혐의’ 구속
입력 2014-06-16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