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6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213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번에 추징보전명령이 청구된 재산은 차명보유자에 대한 조사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실소유가 확인된 것이다. 가장 큰 규모의 재산은 유씨의 도피 지원을 총괄해온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신엄마’(신명희·64)와 금수원 이석환(64) 상무 등 측근 4명의 명의로 돼 있는 금수원 인근 H아파트 224채다. 시가 199억 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또 장남 대균(44)씨가 보유 중인 서울 삼성동 소재 토지 등 16건(13억 2000만원으로 추정), ㈜세모 등 계열사 명의로 보유중인 시보레 익스프레스밴과 벤츠 등 3408만원 상당의 차량 2대도 포함됐다. 검찰은 또 대균씨 자택에서 압수한 풍경화 등 그림 20점과 그의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시계 122점도 추징보전명령 리스트에 올렸다.
추징보전명령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민사상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세월호 사건 관련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유 전 회장 일가의 실명보유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에 대해 1차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검찰, 유병언 일가 재산 213억원 추가 동결 조치
입력 2014-06-16 18:21 수정 2014-06-16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