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에서 지원받은 선수 보조금과 훈련수당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대한공수도연맹 전직 회장과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녀를 비롯, 일가족이 연맹의 임원을 맡아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선수 훈련수당을 가로채고 보조금 등 5억4000여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공수도연맹 지금담당이자 전 부회장 정모(3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의 아버지이자 전 회장 정모(70)씨, 전 임원인 정씨의 두 남동생, 큰올케 강모(37·여)씨, 전 직원 김모(35)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 일가는 연맹의 부회장과 임원 등을 나눠 맡아오다가 지난해 10월 30일 대한체육회가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해임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맹이 대한체육회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시작한 2006년부터 가족 중심으로 연맹을 운영하면서 선수와 지도자 등 56명에게 지급되는 보조금과 지도자 수당, 연맹 자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한체육회가 선수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선수훈련수당을 공동경비로 사용할 것처럼 선수들로부터 갹출, 횡령하거나 훈련수당이 있다는 사실조차 숨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가족 중심으로 경기단체를 운영하면서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와 보조금 누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일가족이 공수도연맹의 주요직 맡아 훈련수당 등 가로채
입력 2014-06-15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