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 허화평 허삼수의 세번째 굴욕…“군인연금 달라” 각하 결정

입력 2014-06-13 16:54 수정 2014-06-13 17:00
사진=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골목성명 당시 함께한 5공 실세들, 국민일보DB

12·12 쿠데타 주역들이 또 한번의 굴욕을 당했다. 주인공은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씨 등 5공화국 실세들이다. 쿠데타로 인한 반란모의참여죄 확정 판결에 따라 끊긴 군인연금을 달라고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법적 심사 청구의 형식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문이다. 내용을 따져본 뒤 물리치는 ‘기각’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다. 예전엔 소송 절차를 잘 몰라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이들의 ‘연금지급 재개’ 요구는 국방부 민원실에서 1차로 접수를 거부당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이번 각하는 세 번째 실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3일 장씨 등이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소송엔 전직 장세동 국가안전기획부장을 비롯해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소송 중 고인이 된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등 10명이 원고로 가담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외에 국가가 쿠데타 주역으로 법적 판단을 끝낸 인물들이다.

이들은 1997년 반란모의참여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획정된 후 연금이 끊겼다. 형법에 의해 내란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을 주지 않도록 한 군인연금법에 따른 조치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금을 요구하며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는데, 국방부가 접수조차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연금에 대해 지급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며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방부가 민원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소송으로 다툴 처분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것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