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다룬 KBS 프로그램 ‘추적 60’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3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당한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 전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BS의 방송은 방송법과 심사 규정이 정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11월 17일 KBS가 방송한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라는 제목의 ‘추적60분’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천안함 의혹 다룬 ‘추적60분’에 대한 경고처분은 부당
입력 2014-06-13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