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부인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유승우 의원에 대해 당적 제명을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유 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유 의원에게 탈당 권유를 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재심을 청구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 여부를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현 당헌당규 상으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소속 의원의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유 의원이 당적을 잃게 되면 새누리당의 의원수는 현재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든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새누리당 윤리위 ‘공천헌금 수수 의혹’ 유승우 당적 제명 의결
입력 2014-06-12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