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직 상실…내달 미니총선 1곳 더 늘어

입력 2014-06-12 10:37 수정 2014-06-12 11:04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64·전남 나주·화순)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돼 ‘미니총선’의 판세가 더 커지게 된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선거비용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1·2심은 배 의원에 대해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