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억 부정대출 해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력 2014-06-12 10:09
10개월 동안 무려 280억원을 부정 대출해주고 각종 이득을 챙긴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덜미를 잡혔다.

12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이모(65)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정 대출을 받고 댓가를 제공한 부동산 개발·임대 업체 대표 이모(48)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 이사장은 작년 2~12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씨에게 1인당 대출한도액인 29억원을 초과한 총 28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 이사장은 부정 대출 대가로 매매감정가 9억원 상당인 자신의 토지(33.5㎡)를 이씨에게 10억원에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새마을금고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부실채권 3건을 21억원에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아넘기고 자신의 친척(60·불구속)을 취직시키기도 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