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씨가 프랑스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유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으로의 인도 여부를 결정 받게 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보석을 허락하면 섬나씨가 프랑스에 남을지 예측할 수 없다며 보석 신청을 불허했다.
담당 판사는 섬나씨의 남동생인 유혁기씨 또한 프랑스에 머물다 현재 사라진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유씨 측 변호사는 보석 신청을 계속 낼 뜻을 밝혀 유씨의 범죄인 인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섬나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일단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유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세월호 사고를 전후해 출국한 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머물다가 지난달 27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佛법원, 유병언 장녀 보석 신청 기각…재신청 밝혀 범죄인 인도 지체될듯
입력 2014-06-1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