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일정변경 횡포에 수만명 승객들 ‘부글부글’

입력 2014-06-11 14:05
지난해 운항정지에 이어 올 기체결함으로 ‘단골’로 문제를 일으킨 에어아시아제스트 항공이 또 말썽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예약승객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7월부터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해버린 것이다. 더구나 항공사측은 확시한 피해 보상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필리핀 세부, 마닐라, 칼리보(보라카이) 등 일찌감치 예약해놓고 출국 날짜만 기다리던 예약승객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가 예상되는 승객들은 7~9월에만 3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8월 9일 오전 8시 15분 인천공항에서 세부로 출발해 16일 오전 0시 30분 비행기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A씨는 출·입국 출발시간이 각각 8월 10일 오전 1시15분과 15이 오후 6시 45분으로 변경돼 있는 사실에 당황해하며 “집이 대전인데 자정 넘어 도착하면 차편이 전혀 없다”며 “항공사가 숙박이나 교통편 등 현실적 보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항공사 측으로부터 전화나 문자는커녕 이메일 한통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승객들은 일방적 운항일정 변경한 항공사뿐만 아니라 이를 승인한 국토교통부에도 분노하고 있다.

항공사가 확실한 보상계획도 없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운항일정 변경을 승인해 수만명이 피해를 보는 사태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불만이 고조되자 국토부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정 변경 신청이 들어와 지난 3일 승인했는데 회사 경영상 필요하다는 것을 무시하지는 못했다”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울러 “마일리지 외에 1인당 150달러 상당의 숙박과 교통편도 제공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며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물릴”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에어아시아제스트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항공사로 보상을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하는지 봐야 한다”며 “일정 변경을 몇 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