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해외직구 반품해도 관세 돌려 준다

입력 2014-06-11 11:06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해도 이미 낸 관세 돌려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한 물품을 반품해도 수입 시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 직구로 수입한 물건을 반품하려면 주문내역서 등으로 하자물품이 계약·주문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될 때만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자 등 반품 사유 외에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반품할 때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바뀌지 않아야 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성질과 형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진희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최근 해외직구 급증으로 인해 수입물품의 반품·환불 수요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관세환급 요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