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생활 유포 협박녀 징역 10월

입력 2014-06-10 16:54
국민일보DB

JYJ 박유천(28)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10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영향을 줬고 범행 달성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구체적 내용이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액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청담동 한 상가 앞에서 박유천씨의 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했다. 이어 박씨와 그의 소속사에 전화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문자를 공개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김씨는 박씨 소속사 매니저였던 휴대전화 주인과 만나 사진 등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1억원을 전달받은 후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