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수도권’에서 빠져야하는 이유…그래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입력 2014-06-10 16:15
사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조문을 마친 뒤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국민일보DB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이 몰려있는 ‘슬픔의 도시’ 안산시를 수도권에서 일시 제외시켜 경제적 부활을 돕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가 10일 공개한 이 계획은 안산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범위에서 10년간 제외시키고 ‘(가칭)세월호 사고 치유률 이한 안산?진도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자는 것이 골자다.

안산시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있다. 즉 100만㎡이상의 대규모 개발을 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발부담금 등의 감면?면제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산업단지 개발 등에도 제약이 따른다.

도는 이런 규제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안산시 지원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

한편 도가 정부에 건의한 ‘(가칭)세월호 사고 치유르 위한 안산?진도지원특별법안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특별지원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 피해주민 정신상담 등 치료, 추모사업 근거조항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