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승무원 재판 시작…살인·유기치사죄 유죄 판결 여부 촉각

입력 2014-06-10 14:56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채 탈출한 이준석(69)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0일 오후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을 비롯한 4명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특히 이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나머지 11명의 유기치사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은 앞으로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로 피고인 15명과 변호인 7명, 검사 4명이 참여했다.

이 선장 등 피고인 15명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광주교도소에서 광주지검 구치감으로 이동해 재판에 출석했다.

한편 피해 유가족들은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향이 전달되도록 꾸며진 보조법정 204호에서 실시간으로 재판 실황을 지켜봤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