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봤어요” 허위신고했다가 즉결심판대에

입력 2014-06-10 14:19
“유병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 봤어요”

이렇게 허위신고를 한 3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0일 제주동부경찰에 따르면 9일 오후 7시30분경 제주시 이도동에 사는 윤모(37)씨가 자신의 집에서

“흰옷을 입은 유병언이 보조원 3명과 걸어가고 있다”라고 112에 거짓신고를 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즉시 체포조를 보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경찰조사에서 “인터넷 뉴스와 TV에서 본 내용을 신고했다”며“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확인해 보려고 신고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범죄처벌법에는 허위·장난 신고를 한 사람에게게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돼있다. 특히 악의·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