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병원 4인실 입원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용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해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을 가중시켰던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것.
9월부터 4~5인실이 일반병상으로 포함되면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현행 74%에서 83%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상급병실료가 사라지면서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가 적용돼 부담이 5∼10% 선으로 더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일방병상 확대가 대형병원의 문턱을 낮춰 대형병원 쏠림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기존 6인실이 급격하게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하는 현행 규정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9월부터 4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입력 2014-06-09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