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KBS 사장의 반격이 시작됐다. 지난 5일 KBS 이사회에서 7대 4로 해임제청이 결정된 길 사장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9일 배포한 ‘KBS 이사회 최근 의결과 관련한 사장 입장’이란 자료에서다.
길 사장은 “이사회의 비이성적 비합리적 결정에 대해 사장 해임제청 결의 무효소송과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이사회 해임제청안 가결은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길 사장이 문제삼은 건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 사유와 관련된 형식적 요건이다. 그는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제안 사유가 객관적 논리적이지 못하다”라면서 “최초 해임제청 사유는 사라지고 파업으로 인한 현 상황을 과장 확대해 가장 중요한 사유로 만들어 처리한 것은 매우 설득력을 상실했으며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길 사장은 복수 노조 출범이후 처음으로 KBS 양대 노조가 공동 파업을 이끌어간 것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다. 그는 “이사회가 불법파업 노조 힘에 굴복해 사장퇴진을 한다면 방송사상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KBS 사장은 이사회나 노조, 각 직능단체들 눈치를 살피느라 소신 경영을 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라고 했다.
길 사장은 이어 “KBS 구성원 모두에게 잠시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라며 “미래 지향적인 쪽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어 보자”고 했다.
길 사장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는 이날 길 사장 해임제청안 가결 관련 후속 조치를 이어갔다. 안전행정부에 해임제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안행부로 해임제청이 넘어가면, 청와대로 접수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과 해임을 결정한다. KBS 이사회는 임명 해임을 권유하는 권리 즉, 제청권만 가진 탓이다.
앞서 KBS 이사회는 길 사장에 대해 세월호 침몰 참사 보도 등과 관련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한 책임’ ‘보도통제 의혹 확산에 따른 공사의 공공성과 공신력 훼손’ ‘공사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능력 상실’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에 대한 책임’ 등을 사유로 해임 제청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킨바 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KBS 길환영의 반격 “이사회 해임제청 무효소송…자숙합시다”
입력 2014-06-09 14:46